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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설치를 위한 특별법 제81조(초ㆍ중등교육과 고등교육 연계에 관한 특례)

초ㆍ중등교육과 고등교육 연계에 관한 특례

제81조

제81조(초ㆍ중등교육과 고등교육 연계에 관한 특례) ① 통합특별시교육감은 고등교육과 초ㆍ중등교육의 연계를 위하여 통합특별시장과 협의를 거쳐 다음 각 호의 고등교육 관련 사업의 기획ㆍ조정 및 실행에 참여할 수 있다. 1. 초등학교ㆍ중학교ㆍ고등학교와 대학 연계 교육과정 및 공동교육과정의 개발ㆍ운영 2. 고등학생 대상 대학 수준 교육 프로그램, 조기이수 및 학점인정 제도의 운영 3. 대학과 연계한 교원 전문성 개발, 예비교원ㆍ현직교원 연수 및 실습 프로그램 4. 지역인재 양성을 위한 진로ㆍ진학ㆍ취업 연계 프로그램 5. 그 밖에 초ㆍ중등교육과 고등교육의 연계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업 ② 제1항에 따른 사업의 추진 절차, 역할 분담, 재정 부담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통합특별시조례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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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설치를 위한 특별법」 제81조(초ㆍ중등교육과 고등교육 연계에 관한 특례),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9. 7.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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