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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설치를 위한 특별법 제79조(공립대안학교 설립ㆍ운영에 관한 특례)

공립대안학교 설립ㆍ운영에 관한 특례

제79조

제79조(공립대안학교 설립ㆍ운영에 관한 특례) ① 통합특별시교육감은 다양한 교육수요에 대응하기 위하여 「초ㆍ중등교육법」 제60조의3에 따른 대안학교(이하 "공립대안학교"라 한다)를 설립ㆍ운영할 수 있다. ② 공립대안학교의 설립기준, 시설ㆍ설비 기준, 교육과정 및 운영에 관하여는 「초ㆍ중등교육법」 제60조의3을 준용한다. 이 경우 "교육감"은 "통합특별시교육감"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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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설치를 위한 특별법」 제79조(공립대안학교 설립ㆍ운영에 관한 특례),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9. 7.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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