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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설치를 위한 특별법 제75조(지역발전 인력 양성 특례)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설치를 위한 특별법 제75조(지역발전 인력 양성 특례)

지역발전 인력 양성 특례

제75조

제75조(지역발전 인력 양성 특례) ① 국가와 통합특별시는 지역산업과 연계된 우수 인력을 양성하고 이들의 지역 내 정착을 유도하기 위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포함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② 통합특별시장은 우수 인력의 유입 및 체류 지원을 위하여 주거ㆍ교육ㆍ문화 시설 등 정주여건 조성을 위한 시책을 우선적으로 추진하여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지원의 구체적인 대상, 방법 및 절차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에서 통합특별시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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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설치를 위한 특별법」 제75조(지역발전 인력 양성 특례),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9. 7.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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