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북마크무료 회원가입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설치를 위한 특별법 제70조(이주배경학생 등을 위한 지원)

이주배경학생 등을 위한 지원

제70조

제70조(이주배경학생 등을 위한 지원) ① 통합특별시에 소재하는 학교(「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만 해당한다)의 장은 「초ㆍ중등교육법」 제23조제2항의 교육과정에 따라 같은 법 제28조의2제1항에 따른 이주배경학생등을 위한 교육과정, 지역특화 교육과정 등을 자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다. 다만, 학교 교육과정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통합특별시교육감이 정할 수 있다. ② 통합특별시교육감은 제1항에 따른 특색 있는 교육과정을 운영하는 학교에 대하여 「초ㆍ중등교육법」 제13조제4항 및 제43조제2항에도 불구하고 초등학교의 통학구역을 지정하지 아니할 수 있으며, 중학교 입학 전형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실시할 수 있다. ③ 통합특별시교육감은 「초ㆍ중등교육법」 제13조제4항, 제14조제2항, 제43조제2항 및 제47조제2항에도 불구하고 농어촌학교 전학ㆍ입학 등을 허용할 수 있다. ④ 통합특별시교육감은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제2조제3호에 따른 특수교육대상자의 학습권 보장을 위하여 「초ㆍ중등교육법」 제5조에도 불구하고 초등학교ㆍ중학교ㆍ고등학교 및 특수학교를 지역의 실정에 따라 상호 병설할 수 있다. 다만, 특수학교를 병설하려는 경우 학교의 규모, 시설ㆍ설비 기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법령 전문 보기 → · 이 조문이 속한 장 열기: 제6장 교육자치 →

제6장 교육자치의 다른 조문

이 페이지는 공식 출처의 한 시점 판본입니다. 이후 개정·폐지가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으니, 효력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법령에서 확인하세요. · 공식 원문 보기 ↗ · 2026. 9. 7. 기준 데이터

인용 형식「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설치를 위한 특별법」 제70조(이주배경학생 등을 위한 지원),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9. 7.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이어서 찾아볼 법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