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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설치를 위한 특별법 제68조(특수목적고등학교 운영에 관한 특례)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설치를 위한 특별법 제68조(특수목적고등학교 운영에 관한 특례)

특수목적고등학교 운영에 관한 특례

제68조

제68조(특수목적고등학교 운영에 관한 특례) ① 통합특별시에 소재한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제3호에 따른 고등학교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분야의 전문적인 교육을 목적으로 하는 학교(이하 "특수목적고등학교"라 한다)에 대해서는 같은 법 제19조, 제19조의2, 제24조, 제26조, 제29조 및 제46조를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 다만, 그 범위와 한계는 통합특별시조례로 정한다. ② 특수목적고등학교의 장은 「초ㆍ중등교육법」 제47조에도 불구하고 고등학교 과정에 수학할 능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외국인에게 입학(재입학ㆍ전학ㆍ편입학을 포함한다)을 허용할 수 있으며, 세부적인 사항은 통합특별시조례로 정한다. ③ 특수목적고등학교에는 외국어 교육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초ㆍ중등교육법」 제21조, 「교육공무원법」 제6조 및 제32조제1항, 「사립학교법」 제52조, 제54조의4제1항ㆍ제3항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격요건을 갖춘 외국인을 기간제교원 또는 강사로 임용할 수 있다. ④ 통합특별시교육감은 특수목적고등학교의 설립ㆍ운영이 특정 계층을 위한 특권교육이나 과도한 수월성 교육으로 변질되지 아니하도록 하고, 지역ㆍ계층 간 교육격차를 심화시키지 아니하도록 필요한 관리ㆍ감독 조치를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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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설치를 위한 특별법」 제68조(특수목적고등학교 운영에 관한 특례),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9. 7.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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