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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설치를 위한 특별법 제69조(학교의 통합운영에 관한 특례)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설치를 위한 특별법 제69조(학교의 통합운영에 관한 특례)

학교의 통합운영에 관한 특례

제69조

제69조(학교의 통합운영에 관한 특례) ① 통합특별시교육감은 「초ㆍ중등교육법」 제26조, 제30조 및 제61조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하의 학교(같은 법 제2조에 따른 학교만 해당한다)의 통합운영을 위하여 학년제 편성을 자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다. ② 통합특별시교육감은 제1항에 따라 학년제 편성을 자율적으로 운영하는 초등학교와 중학교ㆍ고등학교에서 교육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교원 간의 교차지도(다른 학교급의 학생을 교육하는 것을 말한다)를 허용할 수 있다. ③ 통합특별시교육감은 제2항에 따른 교차지도 등에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고, 교차지도에 참여하는 교원에게 필요한 연수 등을 제공할 수 있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교원의 양성 및 연수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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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설치를 위한 특별법」 제69조(학교의 통합운영에 관한 특례),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9. 7.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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