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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설치를 위한 특별법 제65조(초ㆍ중등교육에 관한 특례)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설치를 위한 특별법 제65조(초ㆍ중등교육에 관한 특례)

초ㆍ중등교육에 관한 특례

제65조

제65조(초ㆍ중등교육에 관한 특례) ① 「초ㆍ중등교육법」 제4조제1항, 제13조제4항, 제14조제2항, 제18조의2제4항, 제18조의3제2항, 제27조제3항, 제30조제3항(교원배치기준에 관한 사항은 제외한다), 제31조제3항, 제33조제2항, 제34조제1항ㆍ제2항, 제34조의2제4항, 제43조제2항, 제47조제2항, 제60조제3항, 제60조의2제3항, 제60조의3제5항 및 제63조제3항, 같은 조 제5항 후단에서 대통령령 또는 교육부령으로 정하도록 한 사항은 통합특별시조례로 정할 수 있다. ② 「초ㆍ중등교육법」 제43조 및 제47조에도 불구하고 같은 법 제60조의2에 따른 외국인학교의 경우 그 입학자격은 통합특별시조례로 달리 정할 수 있다. ③ 「디지털 기반의 원격교육 활성화 기본법」 제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 또는 교육부장관이 정하도록 한 사항은 통합특별시조례로 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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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설치를 위한 특별법」 제65조(초ㆍ중등교육에 관한 특례),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9. 7.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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