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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설치를 위한 특별법 제86조(대학설립ㆍ지도감독에 관한 특례)

대학설립ㆍ지도감독에 관한 특례

제86조

제86조(대학설립ㆍ지도감독에 관한 특례) ① 「고등교육법」 제50조의2제2항 및 제61조제1항ㆍ제3항에 따른 교육부장관의 권한은 통합특별시장의 권한으로 한다. ② 통합특별시장은 지역 발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미리 교육부장관의 동의를 받아 「고등교육법」 제4조제2항에 따른 인가를 할 수 있다. ③ 「고등교육법」 제4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한 사항은 미리 교육부장관의 동의를 받아 통합특별시조례로 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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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설치를 위한 특별법」 제86조(대학설립ㆍ지도감독에 관한 특례),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9. 7.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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