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재산 관리에 관한 특례
제60조
제60조(공유재산 관리에 관한 특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20조제2항제1호, 제29조제1항 단서, 같은 조 제2항, 제34조제1항제2호, 같은 조 제2항 및 제37조제1항 본문ㆍ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한 사항은 통합특별시조례로 정할 수 있다.
공유재산 관리에 관한 특례
제60조(공유재산 관리에 관한 특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20조제2항제1호, 제29조제1항 단서, 같은 조 제2항, 제34조제1항제2호, 같은 조 제2항 및 제37조제1항 본문ㆍ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한 사항은 통합특별시조례로 정할 수 있다.
인용 형식「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설치를 위한 특별법」 제60조(공유재산 관리에 관한 특례),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9. 7.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