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특화발전특구 등 특구ㆍ클러스터 연계ㆍ통합 관리
제191조
제191조(지역특화발전특구 등 특구ㆍ클러스터 연계ㆍ통합 관리) ① 통합특별시장은 「규제자유특구 및 지역특화발전특구에 대한 규제특례법」,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등에 따라 지정ㆍ운영되는 각종 특구 및 클러스터, 지구를 연계ㆍ통합하여 관리할 수 있다. ② 통합특별시장은 제1항에 따른 특구 및 클러스터, 지구의 연계ㆍ통합 관리를 위하여 통합 관리계획을 수립하고,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