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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설치를 위한 특별법 제187조(양자산업 육성을 위한 특례)

양자산업 육성을 위한 특례

제187조

제187조(양자산업 육성을 위한 특례) ① 국가는 「양자과학기술 및 양자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른 양자종합계획을 수립하는 경우 통합특별시에 대한 양자산업 육성 지원에 관한 사항을 포함할 수 있다. ② 국가는 통합특별시가 양자과학기술 분야 원천기술을 확보하고 이를 양자산업으로 연계하는 것을 지원하기 위하여 「양자과학기술 및 양자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제18조제1항에 따라 통합특별시 관할구역에 설치한 연구소 등을 양자과학기술 연구센터 및 양자팹으로 지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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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설치를 위한 특별법」 제187조(양자산업 육성을 위한 특례),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9. 7.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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