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자산업 육성을 위한 특례
제187조
제187조(양자산업 육성을 위한 특례) ① 국가는 「양자과학기술 및 양자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른 양자종합계획을 수립하는 경우 통합특별시에 대한 양자산업 육성 지원에 관한 사항을 포함할 수 있다. ② 국가는 통합특별시가 양자과학기술 분야 원천기술을 확보하고 이를 양자산업으로 연계하는 것을 지원하기 위하여 「양자과학기술 및 양자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제18조제1항에 따라 통합특별시 관할구역에 설치한 연구소 등을 양자과학기술 연구센터 및 양자팹으로 지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