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기간산업경쟁력 회복을 위한 국가의 책무
제184조
제184조(국가기간산업경쟁력 회복을 위한 국가의 책무) ① 국가는 통합특별시 관할구역 내 다음 각 호의 국가기간산업의 경쟁력 강화 및 산업구조 전환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1. 석유화학산업 2. 철강산업 3. 조선산업 ② 제1항에 따른 시책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글로벌 공급과잉, 통상환경 변화, 탄소중립 정책 등에 따른 국가기간산업의 경쟁력 저하 요인 분석 2. 석유화학ㆍ철강 등 에너지 다소비 산업의 안정적 전력 수급 여건 조성 및 에너지 비용 부담 완화 방안 3. 노후 산업단지 및 기반시설의 개선ㆍ재편 방안 4. 중소ㆍ협력 업체의 경영 안정 및 경쟁력 강화 방안 5. 그 밖에 국가기간산업의 경쟁력 회복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③ 국가는 제1항에 따른 시책을 국가 산업정책, 탄소중립ㆍ에너지전환 정책 및 지역균형발전 정책과 연계하여 수립ㆍ시행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④ 국가는 제1항에 따른 국가기간산업의 경쟁력 회복 시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관계 법령에 따른 기존 지원 제도 및 재정사업과의 연계를 우선적으로 고려하여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