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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설치를 위한 특별법 제179조(기후위기 적응센터 지정 및 평가 등에 관한 특례)

기후위기 적응센터 지정 및 평가 등에 관한 특례

제179조

제179조(기후위기 적응센터 지정 및 평가 등에 관한 특례) ① 통합특별시장은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 제46조에도 불구하고 지방기후위기적응대책의 수립ㆍ시행을 지원하기 위하여 통합특별시기후위기적응센터(이하 "적응센터"라 한다)를 지정할 수 있다. ② 적응센터는 기후위기적응대책 추진을 위한 조사ㆍ연구 등 기후위기 적응 관련 사업을 수행한다. ③ 통합특별시장은 적응센터에 대하여 수행실적 등을 평가할 수 있다. ④ 국가 및 통합특별시는 적응센터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을 수행하는 데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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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설치를 위한 특별법」 제179조(기후위기 적응센터 지정 및 평가 등에 관한 특례),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9. 7.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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