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소중립도시의 조성 등
제177조
제177조(탄소중립도시의 조성 등) ① 통합특별시장은 통합특별시민의 삶의 질 향상과 지역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도시공간의 에너지 효율화와 시민의식 전환을 기반으로 한 탄소중립도시를 조성하여야 한다. ② 국가는 통합특별시를 탄소중립도시로 조성하기 위하여 국책사업과 연계한 각종 탄소중립 시범사업, 녹색기술산업 및 기후위기 대응과 적응사업 등의 녹색성장 사업을 실시할 수 있다. ③ 국가는 통합특별시 관할구역 내 기업 및 공공기관에 대한 환경ㆍ사회ㆍ지배구조(ESG) 경영활성화 사업을 실시할 수 있다. ④ 통합특별시장은 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는 통합특별시 탄소중립도시 종합계획을 5년마다 수립하여야 한다. 1. 탄소중립도시의 온실가스 감축 및 에너지 자립률 향상을 위한 사업 2. 탄소중립도시에서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 제33조제1항에 따른 탄소흡수원등을 조성ㆍ확충 및 개선 사업 3. 탄소중립도시 내 생태축 보전 및 생태계 복원 4.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자원순환형 도시 조성 5. 그 밖에 탄소중립도시의 기후위기 대응 및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 환경의 질 개선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⑤ 국가는 탄소중립도시 조성사업의 시행에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