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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설치를 위한 특별법 제181조(정의로운전환 특별지구 지정 등)

정의로운전환 특별지구 지정 등

제181조

제181조(정의로운전환 특별지구 지정 등) ① 통합특별시는 정부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을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 제48조에 따른 정의로운전환 특별지구(이하 "특별지구"라 한다)로 지정할 것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정부는 해당 지역을 같은 법 제15조제1항에 따른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특별지구로 지정할 수 있다. 1.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 과정에서 급격한 일자리 감소, 지역경제 침체, 산업구조의 변화에 따라 고용환경이 크게 변화되었거나 변화될 것으로 예상되는 지역 2.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 과정에서 사회적ㆍ경제적 환경의 급격한 변화가 예상되거나 변화된 지역으로서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 제48조제1항제2호에서 정하는 요건을 갖춘 지역 3. 그 밖에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 제15조제1항에 따른 위원회가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사회적ㆍ경제적 불평등을 해소하기 위하여 특별지구 지정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지역 ② 통합특별시는 제1항에 따른 지정사유가 소멸하는 등의 사유가 있는 경우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 제15조제1항에 따른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특별지구 지정의 변경 또는 해제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같은 법 제48조제3항을 준용한다. ③ 국가는 특별지구에 대하여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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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설치를 위한 특별법」 제181조(정의로운전환 특별지구 지정 등),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9. 7.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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