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소중립 지원센터 재정지원에 관한 특례
제180조
제180조(탄소중립 지원센터 재정지원에 관한 특례) 국가는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 제68조에 따라 지정ㆍ운영 중인 종전의 전라남도 및 광주광역시 관할구역 내의 탄소중립 지원센터에 대하여 필요시 예산의 범위에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설치를 위한 특별법 제180조(탄소중립 지원센터 재정지원에 관한 특례)
탄소중립 지원센터 재정지원에 관한 특례
제180조(탄소중립 지원센터 재정지원에 관한 특례) 국가는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 제68조에 따라 지정ㆍ운영 중인 종전의 전라남도 및 광주광역시 관할구역 내의 탄소중립 지원센터에 대하여 필요시 예산의 범위에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인용 형식「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설치를 위한 특별법」 제180조(탄소중립 지원센터 재정지원에 관한 특례),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9. 7.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