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연경관영향협의 등에 관한 특례
제175조
제175조(자연경관영향협의 등에 관한 특례) ① 제172조 및 제176조에 해당하는 대상사업에 대한 개발사업 등의 인허가등을 하고자 할 때에는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의 권한은 통합특별시장의 권한으로 한다. ② 「자연환경보전법」 제28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통합특별시장은 자연경관에 미치는 영향 및 보전방안 등에 대하여 제4항에 따른 자연경관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인허가등을 결정하여야 한다. ③ 「자연환경보전법」 제28조 및 제29조에 따른 지방환경관서의 장의 권한은 통합특별시장의 권한으로 한다. ④ 통합특별시장은 자연경관영향 협의 등을 위하여 전문적이고 효율적인 검토ㆍ심의를 위하여 통합특별시 자연경관심의위원회를 둔다. 자연경관심의위원회의 구체적인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는 통합특별시조례로 정한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 따른 협의의 방법 및 절차, 자연경관심의위원회 등에 관하여는 「자연환경보전법」을 준용한다. 이 경우 "지방환경관서의 장"은 "통합특별시장"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