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개발특구의 변경에 관한 특례
제170조
제170조(연구개발특구의 변경에 관한 특례)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제4조의2제1항ㆍ제2항에도 불구하고 통합특별시장이 연구개발특구 면적의 변경을 요청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범위에서 면적을 변경할 수 있다. 이 경우 통합특별시장은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한 후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요청하여야 한다. 1. 연구개발특구로 지정된 지구별 면적이 100만제곱미터 이상인 경우: 10만제곱미터 미만의 면적 변경 2. 연구개발특구로 지정된 지구별 면적이 100만제곱미터 미만인 경우: 지구별 면적의 100분의 10 미만의 면적 변경 ② 제1항에 따른 연구개발특구의 변경에 관하여는 「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제4조제4항ㆍ제7항ㆍ제8항을 준용한다. 이 경우 "지정"은 "변경"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