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유재산ㆍ공유재산의 임대 및 매각의 특례
제167조
제167조(국유재산ㆍ공유재산의 임대 및 매각의 특례) ① 재정경제부장관, 국유재산의 관리청 또는 통합특별시장은 투자진흥지구에 입주하는 기업에 국가 또는 통합특별시가 소유하는 토지ㆍ공장과 그 밖의 국유재산ㆍ공유재산(이하 이 조에서 "재산등"이라 한다)을 「국유재산법」과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의 관계 규정에도 불구하고 수의계약에 따라 사용ㆍ수익 허가 또는 대부(이하 이 조에서 "임대"라 한다)하거나 매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국가 또는 통합특별시가 소유하는 재산등을 임대하는 경우의 임대기간은 「국유재산법」 제35조제1항 및 제46조제1항과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21조제1항 및 제31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30년 이내로 할 수 있다. 이 경우 임대기간은 갱신할 수 있으며 갱신기간은 갱신할 때마다 30년을 초과할 수 없다. ③ 제1항에 따라 국가 또는 통합특별시가 소유하는 재산등을 임대하는 경우에는 「국유재산법」 제18조 및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13조에도 불구하고 그 토지 위에 공장이나 그 밖의 영구시설물을 축조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해당 시설물의 종류 등을 고려하여 임대기간이 끝날 때에 이를 국가 또는 통합특별시에 기부하거나 원상으로 회복하여 반환하는 조건으로 토지를 임대할 수 있다. ④ 제1항에 따라 임대하는 재산등의 임대료는 「국유재산법」 제32조제1항 및 제33조(같은 법 제47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22조제1항, 제23조, 제32조 및 제33조에도 불구하고 국유재산은 대통령령으로, 공유재산은 통합특별시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르되, 필요하면 외화(外貨)로 표시할 수 있다. ⑤ 제1항에 따른 재산등을 입주기업에 매각할 경우 매입하는 자가 매입대금을 일시불로 납부하기 곤란하다고 인정되면 「국유재산법」 제50조제1항ㆍ제2항 및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37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국유재산은 대통령령으로, 공유재산은 통합특별시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납부기일을 연기하거나 분할납부하게 할 수 있다. ⑥ 제1항에 따라 입주기업에 임대하는 재산등은 다음 각 호의 법률에도 불구하고 국유재산은 대통령령으로, 공유재산은 통합특별시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재산등의 임대료를 감면할 수 있다. 1. 「국유재산법」 제34조(같은 법 제47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 2.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24조 및 제34조 ⑦ 제1항에 따라 투자진흥지구에 입주하는 기업에 대하여 공유재산을 매각하려는 경우 해당 기업은 통합특별시조례로 정하는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⑧ 개발사업의 시행승인을 받은 개발사업지구에서 국유지ㆍ공유지 매각처분의 제한에 관하여는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27조를 준용한다. ⑨ 개발사업의 시행승인을 받은 자에게 공유지를 매각하려는 경우 해당 사업자는 통합특별시조례로 정하는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⑩ 통합특별시장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도 불구하고 개발사업의 시행승인을 받은 자에게 공유재산을 수의계약에 따라 임대할 수 있으며, 이 경우의 임대에 대해서는 제2항부터 제4항까지 및 제6항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