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개발특구의 지정에 관한 특례
제169조
제169조(연구개발특구의 지정에 관한 특례) ① 통합특별시장은 대학ㆍ연구소 및 기업의 연구개발을 촉진하고, 연구개발 성과의 사업화 및 창업을 지원하기 위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제4조에 따른 연구개발특구의 지정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통합특별시장이 요청한 지역이 연구개발특구로 지정될 수 있도록 우선적으로 노력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통합특별시에 연구개발특구를 지정하는 경우에는 「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제4조제2항 및 제6항에도 불구하고 그 지정요건을 대통령령으로 달리 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