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자진흥지구의 지정
제164조
제164조(투자진흥지구의 지정) ① 통합특별시장은 통합특별시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 이상의 투자를 유치하기 위하여 통합특별시 관할구역 내의 전부 또는 일부 지역을 기본계획심의회의 심의 및 「환경영향평가법」 제16조에 따른 전략환경영향평가 협의를 거쳐 전남광주투자진흥지구(이하 "투자진흥지구"라 한다)로 지정할 수 있다. ② 통합특별시장은 제1항에 따라 투자진흥지구를 지정하려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지역을 중심으로 투자진흥지구를 지정할 수 있다. 1. 투자자가 희망하는 지역 2. 투자유치를 촉진하는 데 유리한 지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조건을 갖춘 지역 ③ 통합특별시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투자진흥지구를 지정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시하여야 한다. 1. 투자진흥지구의 명칭ㆍ위치 및 면적 2. 투자진흥지구의 개발 또는 관리 방법 3. 투자진흥지구의 투자금액, 투자이행기간, 고용계획 등 주요 사업내용 4. 그 밖에 통합특별시조례로 정하는 사항 ④ 투자진흥지구는 통합특별시장이 관리한다. ⑤ 통합특별시장은 제3항에 따른 고시내용에 따라 투자가 실행되는지 여부를 조사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투자자에게 관련 자료를 제출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 ⑥ 통합특별시장은 관계 중앙행정기관, 정부출연기관 또는 정부출자기관의 장에게 투자진흥지구의 효율적 관리 및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 등을 분석하기 위하여 필요한 자료ㆍ통계 등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⑦ 투자진흥지구의 지정 절차ㆍ방법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은 통합특별시조례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