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특별회계의 설치ㆍ운영
제159조
제159조(토지특별회계의 설치ㆍ운영) ① 통합특별시장은 토지가격의 안정과 개발용 토지의 효율적인 개발ㆍ공급 및 바람직한 개발을 유도하고, 공공용지의 조기 확보로 공공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도모하기 위하여 토지특별회계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② 토지특별회계의 세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출연금 2. 통합특별시의 일반회계와 다른 특별회계로부터의 전입금 3. 「지방세법」 제117조에 따라 물납받은 부동산(토지특별회계 자금으로 취득한 부동산을 포함한다) 수익 4. 공유재산의 처분 또는 임대 수입 5. 토지채권의 발행금 ③ 토지특별회계의 세출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토지취득을 위한 자금 2. 토지특별회계의 관리ㆍ운영에 필요한 모든 경비 3. 토지채권 발행금의 상환 4. 그 밖에 토지특별회계를 설치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통합특별시조례로 정하는 사업에 필요한 자금 ④ 제2항제3호에 따라 물납받은 토지와 제3항제1호에 따라 취득한 토지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19조부터 제21조까지, 제28조, 제29조, 제36조, 제39조 및 제40조에도 불구하고 통합특별시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임대하거나 교환ㆍ양여ㆍ매각 등의 처분을 할 수 있다. ⑤ 통합특별시장은 개발용 토지를 안정적으로 취득ㆍ처분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법」 제47조제1항제6호 및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10조의2에도 불구하고 통합특별시의회의 의결을 받지 아니하고 취득ㆍ처분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통합특별시장은 통합특별시의회에 개발용 토지의 취득ㆍ처분에 대한 결과를 보고하여야 한다.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토지특별회계의 설치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통합특별시조례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