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발사업의 시행승인 등
제156조
제156조(개발사업의 시행승인 등) ① 개발사업을 시행하려는 자는 통합특별시장의 시행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개발사업을 시행하려는 자가 국가 또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에 따른 공공기관 및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통합특별시가 설립한 지방공기업인 경우에는 통합특별시장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통합특별시장의 시행승인을 받거나 의견을 들어야 하는 개발사업의 범위는 통합특별시조례로 정한다. ③ 제1항에 따라 개발사업의 시행승인을 받으려는 자 또는 의견을 들으려는 자는 통합특별시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업계획과 첨부서류 등을 작성하여 통합특별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통합특별시장에게 제출하는 사업계획과 첨부서류 등에는 통합특별시의 주민을 우선적으로 고용하는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④ 통합특별시장은 통합특별시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업계획과 첨부서류 등의 일부 요건이 미비된 경우 이를 보완하는 것을 조건으로 하여 제1항에 따른 개발사업의 시행승인을 할 수 있다. ⑤ 개발사업의 착수기한은 제1항에 따라 개발사업의 시행승인을 받은 날부터 1년 이내로 한다. 다만, 통합특별시장은 사업착수기한의 연기가 불가피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1년의 범위에서 한 차례만 사업착수기한을 연기할 수 있다. ⑥ 제1항에 따라 개발사업의 시행승인을 받은 날부터 제5항에 따른 사업착수기한까지 그 사업에 착수하지 아니하면 사업착수기한이 끝나는 날의 다음 날에 그 개발사업의 시행승인은 효력을 잃는다. 이 경우 통합특별시장은 그 사실을 통합특별시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고하여야 한다. ⑦ 통합특별시장은 제1항에 따른 시행승인을 받으려는 자의 신청이 있는 경우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담당공무원을 지명하여 사업시행승인에 관한 업무를 처리하도록 하여야 한다. ⑧ 기존의 개발사업의 내용을 변경할 경우에는 제1항부터 제7항까지를 준용한다. 다만, 통합특별시조례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할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⑨ 통합특별시장이 개발사업의 시행승인을 하는 경우에는 통합특별시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고시하여야 한다. 시행승인을 받은 개발사업의 내용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