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본계획의 확정
제151조
제151조(기본계획의 확정) ① 통합특별시장이 기본계획을 수립ㆍ변경 또는 폐지할 때에는 통합특별시의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② 통합특별시장은 기본계획을 수립ㆍ변경 또는 폐지할 경우 통합특별시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고시하고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원위원회와 통합특별시교육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기본계획의 확정
제151조(기본계획의 확정) ① 통합특별시장이 기본계획을 수립ㆍ변경 또는 폐지할 때에는 통합특별시의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② 통합특별시장은 기본계획을 수립ㆍ변경 또는 폐지할 경우 통합특별시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고시하고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원위원회와 통합특별시교육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인용 형식「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설치를 위한 특별법」 제151조(기본계획의 확정),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9. 7.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