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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설치를 위한 특별법 제152조(기본계획심의회)

기본계획심의회

제152조

제152조(기본계획심의회) ①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통합특별시에 기본계획심의회(이하 "기본계획심의회"라 한다)를 둔다. 1. 기본계획의 수립ㆍ변경 및 폐지에 관한 사항 2. 기본계획의 종합적 조정에 관한 사항 3. 기본계획에 대한 주민의견 반영과 주민참여에 관한 사항 4. 개발이익의 지역 환원에 관한 사항 5. 기본계획의 평가에 관한 사항 6. 제164조 및 제165조에 따른 투자진흥지구의 지정 및 해제에 관한 사항 7. 제277조에 따른 농촌활력촉진특구의 지정ㆍ변경 및 해제에 관한 사항 8. 제380조에 따른 산림이용진흥지구의 지정ㆍ변경 및 해제에 관한 사항 9. 그 밖에 통합특별시조례로 정하는 사항 ② 기본계획심의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2명을 포함한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은 당연직위원과 위촉위원으로 구분한다. ③ 기본계획심의회의 위원장은 통합특별시장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통합특별시장이 정하는 부시장과 기본계획심의회에서 선출된 1명으로 한다. ④ 기본계획심의회의 당연직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으로 하고, 위촉위원은 통합특별시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통합특별시장이 위촉한다. 1.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30조제1항에 따라 통합특별시교육감 소속하에 국가공무원으로 보하는 부교육감 2. 통합특별시 관할구역에 소재한 특별지방행정기관 소속의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국가공무원 3. 산림청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기본계획심의회의 구성과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통합특별시조례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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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설치를 위한 특별법」 제152조(기본계획심의회),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9. 7.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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