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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설치를 위한 특별법 제153조(개발사업에 관한 법률의 적용)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설치를 위한 특별법 제153조(개발사업에 관한 법률의 적용)

개발사업에 관한 법률의 적용

제153조

제153조(개발사업에 관한 법률의 적용) 통합특별시장은 개발사업의 시행에 대하여 다른 법률에서 정하는 사항이 없는 경우 이 법을 적용한다. 다만, 외국인투자에 의한 개발사업은 「외국인투자 촉진법」, 산업단지개발사업은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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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설치를 위한 특별법」 제153조(개발사업에 관한 법률의 적용),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9. 7.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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