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발사업에 관한 법률의 적용
제153조
제153조(개발사업에 관한 법률의 적용) 통합특별시장은 개발사업의 시행에 대하여 다른 법률에서 정하는 사항이 없는 경우 이 법을 적용한다. 다만, 외국인투자에 의한 개발사업은 「외국인투자 촉진법」, 산업단지개발사업은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따른다.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설치를 위한 특별법 제153조(개발사업에 관한 법률의 적용)
개발사업에 관한 법률의 적용
제153조(개발사업에 관한 법률의 적용) 통합특별시장은 개발사업의 시행에 대하여 다른 법률에서 정하는 사항이 없는 경우 이 법을 적용한다. 다만, 외국인투자에 의한 개발사업은 「외국인투자 촉진법」, 산업단지개발사업은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따른다.
인용 형식「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설치를 위한 특별법」 제153조(개발사업에 관한 법률의 적용),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9. 7.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