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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설치를 위한 특별법 제162조(부담금 등의 감면)

부담금 등의 감면

제162조

제162조(부담금 등의 감면) 통합특별시 설치에 따른 개발사업의 원활한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농지법」, 「초지법」, 「산지관리법」,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자연환경보전법」, 「환경개선비용 부담법」,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및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개발부담금, 농지보전부담금, 대체초지조성비, 대체산림자원조성비, 교통유발부담금, 생태계보전부담금, 환경개선부담금, 기반시설 설치비용 및 광역교통시설 부담금을 감경하거나 부과하지 아니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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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설치를 위한 특별법」 제162조(부담금 등의 감면),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9. 7.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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