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자진흥지구의 지정 해제
제165조
제165조(투자진흥지구의 지정 해제) ① 통합특별시장은 제164조에 따른 투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에는 기본계획심의회의 심의를 마친 후 투자진흥지구의 지정을 해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투자진흥지구의 지정 해제의 방법, 절차 등은 통합특별시조례로 정한다.
투자진흥지구의 지정 해제
제165조(투자진흥지구의 지정 해제) ① 통합특별시장은 제164조에 따른 투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에는 기본계획심의회의 심의를 마친 후 투자진흥지구의 지정을 해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투자진흥지구의 지정 해제의 방법, 절차 등은 통합특별시조례로 정한다.
인용 형식「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설치를 위한 특별법」 제165조(투자진흥지구의 지정 해제),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9. 7.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