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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설치를 위한 특별법 제165조(투자진흥지구의 지정 해제)

투자진흥지구의 지정 해제

제165조

제165조(투자진흥지구의 지정 해제) ① 통합특별시장은 제164조에 따른 투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에는 기본계획심의회의 심의를 마친 후 투자진흥지구의 지정을 해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투자진흥지구의 지정 해제의 방법, 절차 등은 통합특별시조례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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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설치를 위한 특별법」 제165조(투자진흥지구의 지정 해제),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9. 7.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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