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의 투자진흥지구로의 이전 촉진
제168조
제168조(기업의 투자진흥지구로의 이전 촉진) ① 국가는 통합특별시 관할구역 내 산업의 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관련 기업이 투자진흥지구로 이전하도록 하기 위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② 통합특별시장은 관할구역 내 산업의 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관련 기업이 투자진흥지구로 이전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투자진흥지구로의 이전 시책 수립ㆍ시행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 또는 통합특별시조례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