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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설치를 위한 특별법 제171조(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지역조직 설립에 대한 특례)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지역조직 설립에 대한 특례

제171조

제171조(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지역조직 설립에 대한 특례) ① 통합특별시장은 통합특별시의 과학기술 역량증진을 위하여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연구회에 같은 법 제5조제3항에 따른 지역조직의 설립을 요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요청이 있을 경우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해당 지역조직이 설립될 수 있도록 우선적으로 노력하여야 한다. ③ 통합특별시장은 지역조직이 효과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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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설치를 위한 특별법」 제171조(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지역조직 설립에 대한 특례),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9. 7.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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