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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설치를 위한 특별법 제172조(환경영향평가 등에 관한 특례)

환경영향평가 등에 관한 특례

제172조

제172조(환경영향평가 등에 관한 특례) ① 「환경영향평가법」 제22조에 따른 사업자는 같은 법 제27조에도 불구하고 통합특별시장에게 협의를 요청하여야 한다. 다만, 사업자가 중앙행정기관의 장, 통합특별시장,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에 따른 공공기관 및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통합특별시가 설립한 지방공기업인 경우와 사업지역에 통합특별시 관할구역이 아닌 지역이 포함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② 「환경영향평가법」 제24조, 제28조부터 제40조까지, 제40조의2, 제41조, 제51조, 제52조, 제66조, 제66조의2 및 제76조제6항(이양된 권한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ㆍ징수에 한정한다)에 따른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의 권한은 통합특별시장의 권한으로 한다. ③ 통합특별시장은 제1항에 따라 협의를 요청받아 환경영향평가서의 내용 등을 검토할 때에는 환경영향평가에 필요한 전문성을 갖춘 기관(「환경영향평가법」 제28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따른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 또는 통합특별시장이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과 협의하여 별도로 지정ㆍ고시하는 기관을 말한다) 또는 관계 전문가의 의견을 듣거나 현지조사를 의뢰할 수 있다. ④ 제1항에 따라 실시하는 환경영향평가의 분야 및 세부 항목, 제3항에 따른 환경영향평가 전문기관의 지정ㆍ고시, 평가서의 작성 및 의견수렴, 그 밖에 평가 절차에 필요한 사항은 통합특별시조례로 정한다. ⑤ 「환경영향평가법」 제41조에 따른 재평가기관에는 제3항에 따라 통합특별시장이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과 협의하여 별도로 지정ㆍ고시하는 기관이 포함된 것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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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설치를 위한 특별법」 제172조(환경영향평가 등에 관한 특례),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9. 7.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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