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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설치를 위한 특별법 제176조(기후변화영향평가 등에 관한 특례)

기후변화영향평가 등에 관한 특례

제176조

제176조(기후변화영향평가 등에 관한 특례) ① 제172조제1항에 따라 통합특별시장에게 협의를 요청하여야 하는 사업자는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 제23조제2항에도 불구하고 통합특별시장에게 기후변화영향평가의 검토에 대한 협의를 같이 요청하여야 한다. ② 통합특별시장은 제1항에 따라 협의를 요청받아 기후변화영향평가의 결과를 검토할 때에는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의 의견을 듣고, 그 의견을 최대한 반영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협의에 관한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 제23조에 따른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의 권한은 통합특별시장의 권한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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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설치를 위한 특별법」 제176조(기후변화영향평가 등에 관한 특례),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9. 7.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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