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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설치를 위한 특별법 제163조(개발사업지구 인근지역의 지원)

개발사업지구 인근지역의 지원

제163조

제163조(개발사업지구 인근지역의 지원) 통합특별시장은 제156조에 따라 시행승인을 받거나 의견을 들은 개발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주민의 불편을 해소하거나 생활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사업을 지원할 수 있으며, 그 지역주민의 소득향상을 위하여 소득사업 등에 융자 또는 보조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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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설치를 위한 특별법」 제163조(개발사업지구 인근지역의 지원),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9. 7.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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