첨단산업 육성을 위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
제185조
제185조(첨단산업 육성을 위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 국가는 통합특별시가 다음 각 호에 따른 첨단산업을 육성하는 데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1. 우주, 인공지능(AI), 「드론 활용의 촉진 및 기반조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드론, 반도체, 로봇 등과 관련된 국방산업 2. 우주 방산부품ㆍ기기 산업 3. 우주발사체 등 첨단우주산업의 육성 4. 바이오 혁신 신약ㆍ디지털헬스케어 서비스 등 첨단바이오헬스산업 5. 나노반도체 산업 6. 로봇산업 7. 모빌리티 무선통신ㆍ자율주행 특장차 도로관리 서비스 등 미래모빌리티 부품산업 8. 수소연료전지ㆍ이차전지 산업 9. 세라믹 산업, 첨단ㆍ희유 소재 산업 10. 인공지능ㆍ가상융합 산업 11. 코스메틱 산업 12. 원자력, 태양광 등 에너지 산업 13. 삼차원프린팅산업 14. 광융합산업 15. 해양융합산업 16. 500억원 이상 대형 연구장비산업 17. 그 밖에 통합특별시장이 육성하고자 하는 전략산업 및 신산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