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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설치를 위한 특별법 제183조(수소산업 육성 및 지원)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설치를 위한 특별법 제183조(수소산업 육성 및 지원)

수소산업 육성 및 지원

제183조

제183조(수소산업 육성 및 지원) ① 통합특별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과 관련한 발전기반의 조성, 연구개발의 활성화 및 사업화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추진하여야 한다. 1. 지역특화 수소산업 육성ㆍ지원 2. 지역의 수소산업 관련 서비스 보급 및 활성화 3. 그 밖에 수소산업으로서 통합특별시장이 인정하는 사항 ② 국가는 통합특별시의 수소산업 육성에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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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설치를 위한 특별법」 제183조(수소산업 육성 및 지원),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9. 7.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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