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수면 점용료ㆍ사용료에 관한 특례
제182조
제182조(공유수면 점용료ㆍ사용료에 관한 특례)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13조제3항에도 불구하고 통합특별시가 해당 허가구역에서 가장 가까운 경우 그 점용료ㆍ사용료의 100분의 80에 해당하는 금액을 통합특별시의 수입으로 한다. 다만, 같은 법 제13조제3항에 따른 광역시ㆍ도ㆍ특별자치도의 수입을 초과하는 금액은 「수산자원관리법」 제41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수산자원조성사업에 사용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