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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설치를 위한 특별법 제189조(중소기업 지원사업 협의 및 조정 특례)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설치를 위한 특별법 제189조(중소기업 지원사업 협의 및 조정 특례)

중소기업 지원사업 협의 및 조정 특례

제189조

제189조(중소기업 지원사업 협의 및 조정 특례) 통합특별시장은 중소기업 지원사업을 신설하거나 변경할 경우 「중소기업기본법」 제20조의5에 따른 중소벤처기업부장관과의 협의 및 조정 결과에도 불구하고 그 적정성 여부를 분석ㆍ검토한 후 추진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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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설치를 위한 특별법」 제189조(중소기업 지원사업 협의 및 조정 특례),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9. 7.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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