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 지원사업 협의 및 조정 특례
제189조
제189조(중소기업 지원사업 협의 및 조정 특례) 통합특별시장은 중소기업 지원사업을 신설하거나 변경할 경우 「중소기업기본법」 제20조의5에 따른 중소벤처기업부장관과의 협의 및 조정 결과에도 불구하고 그 적정성 여부를 분석ㆍ검토한 후 추진할 수 있다.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설치를 위한 특별법 제189조(중소기업 지원사업 협의 및 조정 특례)
중소기업 지원사업 협의 및 조정 특례
제189조(중소기업 지원사업 협의 및 조정 특례) 통합특별시장은 중소기업 지원사업을 신설하거나 변경할 경우 「중소기업기본법」 제20조의5에 따른 중소벤처기업부장관과의 협의 및 조정 결과에도 불구하고 그 적정성 여부를 분석ㆍ검토한 후 추진할 수 있다.
인용 형식「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설치를 위한 특별법」 제189조(중소기업 지원사업 협의 및 조정 특례),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9. 7.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