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공간관리 계획 및 관리에 관한 특례
제296조
제296조(해양공간관리 계획 및 관리에 관한 특례) 「해양공간계획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2조에 따른 해양용도구역의 지정ㆍ변경에 관한 해양수산부장관의 권한은 통합특별시 관할 해역에 한정하여 통합특별시장의 권한으로 한다.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설치를 위한 특별법 제296조(해양공간관리 계획 및 관리에 관한 특례)
해양공간관리 계획 및 관리에 관한 특례
제296조(해양공간관리 계획 및 관리에 관한 특례) 「해양공간계획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2조에 따른 해양용도구역의 지정ㆍ변경에 관한 해양수산부장관의 권한은 통합특별시 관할 해역에 한정하여 통합특별시장의 권한으로 한다.
인용 형식「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설치를 위한 특별법」 제296조(해양공간관리 계획 및 관리에 관한 특례),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9. 7.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