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어항 지정 및 개발에 관한 특례
제298조
제298조(국가어항 지정 및 개발에 관한 특례) 통합특별시장이 「어촌ㆍ어항법」 제17조에 따라 국가어항의 신규 지정을 요청하면 해양수산부장관은 이에 대한 타당성을 검토하여 지정ㆍ개발할 수 있다.
국가어항 지정 및 개발에 관한 특례
제298조(국가어항 지정 및 개발에 관한 특례) 통합특별시장이 「어촌ㆍ어항법」 제17조에 따라 국가어항의 신규 지정을 요청하면 해양수산부장관은 이에 대한 타당성을 검토하여 지정ㆍ개발할 수 있다.
인용 형식「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설치를 위한 특별법」 제298조(국가어항 지정 및 개발에 관한 특례),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9. 7.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