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재해 지수보험 도입 및 운영에 관한 특례
제303조
제303조(농업재해 지수보험 도입 및 운영에 관한 특례) ① 통합특별시장은 태풍 등 기상재해로부터 관할구역 농가를 보호하기 위하여 풍속, 강수량, 기온 등 기상기후데이터로 산출한 지수를 기준으로 보험금을 지급하는 농업재해 지수보험(이하 "지수보험"이라 한다) 시범사업을 실시할 수 있다. ② 통합특별시장은 제1항에 따른 지수보험의 운영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시행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1. 지수보험 적용 대상 작물 및 기상 지수의 설정 2. 기상기후데이터의 확보 및 기상 지수의 객관성 검증 방법 3. 지수 구간별 보험금 지급 기준 및 요율 산정 4. 보험료 지원 및 재보험 운영에 관한 사항 ③ 통합특별시장은 지수보험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통합특별시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전남광주 농업재해 보험기금을 설치할 수 있으며, 지방자치단체는 예산의 범위에서 보험료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④ 통합특별시장이 제1항에 따라 지수보험 시범사업을 실시하는 경우 보험상품 심의 및 승인 권한은 통합특별시장의 권한으로 본다. ⑤ 국가는 지수보험 운영에 필요한 기상청의 기상기후데이터 및 국립농업과학원의 관련 인프라를 통합특별시장에 제공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