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외곽 먼섬 주민 지원에 관한 특례
제308조
제308조(국토외곽 먼섬 주민 지원에 관한 특례) 통합특별시장은 통합특별시의 국토외곽 먼섬 주민의 생활안정 및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울릉도ㆍ흑산도 등 국토외곽 먼섬 지원 특별법」 제5조에도 불구하고 통합특별시 내 국토외곽 먼섬 종합발전계획을 수립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이 경우 국가는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1. 교통ㆍ물류비 지원 2. 의료ㆍ교육ㆍ돌봄 서비스 지원 3. 상수도ㆍ전력ㆍ통신 등 기초생활 기반시설 확충 지원 4. 주거환경개선, 귀촌ㆍ귀어 촉진을 위한 주거ㆍ이주 지원 5. 그 밖의 국토외곽 먼섬 주민의 기본적 생활권 보장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