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동구역 및 월하구역 지정 등에 관한 특례
제307조
제307조(월동구역 및 월하구역 지정 등에 관한 특례) ① 통합특별시장은 기후 변화로 인한 양식 수산물 피해저감 및 안정적 생산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자연공원법」 제18조 및 제23조에 따른 해상국립공원의 행위제한에도 불구하고 해상국립공원 구역 안의 일정한 수면을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과 협의하여 월동구역 또는 월하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월동구역 또는 월하구역에 대하여 해양생태계 보전 및 경관 훼손 최소화를 위한 기준과 절차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과 협의하여 통합특별시조례로 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