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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설치를 위한 특별법 제307조(월동구역 및 월하구역 지정 등에 관한 특례)

월동구역 및 월하구역 지정 등에 관한 특례

제307조

제307조(월동구역 및 월하구역 지정 등에 관한 특례) ① 통합특별시장은 기후 변화로 인한 양식 수산물 피해저감 및 안정적 생산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자연공원법」 제18조 및 제23조에 따른 해상국립공원의 행위제한에도 불구하고 해상국립공원 구역 안의 일정한 수면을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과 협의하여 월동구역 또는 월하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월동구역 또는 월하구역에 대하여 해양생태계 보전 및 경관 훼손 최소화를 위한 기준과 절차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과 협의하여 통합특별시조례로 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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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설치를 위한 특별법」 제307조(월동구역 및 월하구역 지정 등에 관한 특례),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9. 7.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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