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북마크무료 회원가입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설치를 위한 특별법 제304조(스마트농업 관련 산업 육성 특례)

스마트농업 관련 산업 육성 특례

제304조

제304조(스마트농업 관련 산업 육성 특례) ①「스마트농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통합특별시장은 스마트농업데이터 등을 활용하여 농작물 또는 가축의 생육 및 질병 관리 등을 지원하는 스마트농업 관련 서비스 산업을 육성하기 위한 시책을 마련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시책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다. 1. 스마트농업 관련 기업의 창업 지원 2. 스마트농업 관련 기업의 연구개발 지원 3. 스마트농업 관련 기업의 국내외 판로개척 지원 4. 그 밖에 스마트농업 관련 기업 육성에 필요한 사업 ③ 통합특별시장은 제1항의 사업을 시행하려는 경우 국가 스마트농업 정책과의 정합성 확보를 위하여 사전에 농림축산식품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④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통합특별시장이 마련하거나 추진하는 시책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법령 전문 보기 → · 이 조문이 속한 장 열기: 제3장 농림수산 →

제3장 농림수산의 다른 조문

이 페이지는 공식 출처의 한 시점 판본입니다. 이후 개정·폐지가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으니, 효력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법령에서 확인하세요. · 공식 원문 보기 ↗ · 2026. 9. 7. 기준 데이터

인용 형식「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설치를 위한 특별법」 제304조(스마트농업 관련 산업 육성 특례),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9. 7.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이어서 찾아볼 법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