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마트농업 관련 산업 육성 특례
제304조
제304조(스마트농업 관련 산업 육성 특례) ①「스마트농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통합특별시장은 스마트농업데이터 등을 활용하여 농작물 또는 가축의 생육 및 질병 관리 등을 지원하는 스마트농업 관련 서비스 산업을 육성하기 위한 시책을 마련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시책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다. 1. 스마트농업 관련 기업의 창업 지원 2. 스마트농업 관련 기업의 연구개발 지원 3. 스마트농업 관련 기업의 국내외 판로개척 지원 4. 그 밖에 스마트농업 관련 기업 육성에 필요한 사업 ③ 통합특별시장은 제1항의 사업을 시행하려는 경우 국가 스마트농업 정책과의 정합성 확보를 위하여 사전에 농림축산식품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④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통합특별시장이 마련하거나 추진하는 시책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