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린바이오산업 데이터 활용에 관한 특례
제305조
제305조(그린바이오산업 데이터 활용에 관한 특례) ① 「그린바이오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제13조에도 불구하고 그린바이오산업의 연구ㆍ실증ㆍ산업화 과정에서 생성되는 그린바이오산업 관련 데이터의 생성ㆍ관리 및 활용에 관한 사항은 통합특별시장이 수행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통합특별시가 수행할 수 있는 그린바이오산업 관련 데이터 업무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다. 1. 그린바이오산업 관련 데이터의 표준화 2. 그린바이오산업 관련 데이터의 생성, 수집, 보존 및 전송 3. 그린바이오산업 관련 데이터의 공유, 공동 활용 및 거래 4. 그린바이오산업 관련 데이터 플랫폼의 공동 활용 기반 구축 5. 그 밖에 그린바이오산업의 디지털 전환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③ 통합특별시장은 제1항에 따른 데이터의 관리ㆍ활용에 있어 국가 그린바이오산업 정책, 데이터 정책, 표준, 보안체계 및 관련 중앙행정기관의 정책과의 정합성을 확보하여야 하며, 이를 위하여 농림축산식품부장관과 사전에 협의하여야 한다. ④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통합특별시장이 수행하는 업무가 국가 그린바이오산업 육성 정책의 추진에 기여한다고 인정되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