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생태계 탄소흡수원 및 해양에너지 수익의 주민배당 등에 관한 특례
제302조
제302조(해양생태계 탄소흡수원 및 해양에너지 수익의 주민배당 등에 관한 특례) ① 통합특별시장은 갯벌ㆍ해조류 등 해양생태계 탄소흡수원 사업과 해상풍력 등 해양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사업을 연계하여 그 수익이 지역주민에게 환원될 수 있는 주민참여형 이익공유 모델을 수립ㆍ추진할 수 있다. ② 통합특별시장은 제1항에 따른 사업에서 발생하는 전력 판매 수익금 또는 탄소배출권 거래 수익 등을 재원으로 하여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 및 「지방재정법」에도 불구하고 지역주민에게 정기적인 이익배당금(이하 이 조에서 "바다연금"이라 한다)을 지급할 수 있다. ③ 통합특별시장은 제2항에 따른 바다연금의 안정적인 재원 조성을 위하여 발전사업자, 탄소흡수원 인증사업자, 주민 조합 등이 참여하는 기금을 설치할 수 있으며, 기금의 조성 및 운용에 필요한 사항은 통합특별시조례로 정한다. ④ 제2항에 따른 바다연금의 지급 대상, 지급 기준, 지급액 및 주민참여 비율 등 세부 사항은 통합특별시조례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