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산식품산업 육성 및 첨단 수산물 수출 전문단지ㆍ클러스터 조성에 관한 특례
제306조
제306조(수산식품산업 육성 및 첨단 수산물 수출 전문단지ㆍ클러스터 조성에 관한 특례) ① 통합특별시의 수산식품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수산식품의 생산ㆍ가공ㆍ유통ㆍ수출이 연계되는 종합 산업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② 통합특별시장은 제1항에 따른 수산식품산업 육성 및 수산물 수출 촉진을 위하여 첨단 수산물 수출 전문단지 및 수산식품산업 클러스터(이하 "전문단지등"이라 한다)를 지정ㆍ조성할 수 있다. ③ 국가는 제2항에 따른 전문단지등의 조성을 위하여 수산식품 가공, 연구개발, 유통, 창업 기능이 집적된 산업단지 조성을 관계 법령에 따른 국가계획 또는 부문별 계획에 반영할 수 있다. ④ 국가는 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전문단지등의 조성에 필요한 입지 확보, 인허가, 사업 절차 간소화, 기반시설 구축 등에 관하여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