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인도서 개발에 관한 특례
제309조
제309조(유인도서 개발에 관한 특례) ① 통합특별시장은 「섬 발전 촉진법」 제6조제2항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한 지침 범위에서 통합특별시 내 유인도서를 같은 법 제4조에 따른 개발대상섬으로 지정할 수 있다. 이 경우 통합특별시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설치된 통합특별시 섬발전심의위원회(이하 "섬발전심의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 지정하며, 이를 변경할 때에도 같다. ② 「섬 발전 촉진법」 제5조의 행정안전부장관의 권한은 통합특별시장의 권한으로 하고, 통합특별시장은 개발대상섬을 지정하였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시하여야 한다. 1. 개발목표 2. 개발대상섬 및 개발사업의 범위 3. 개발사업의 개요 4. 개발사업의 시행기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