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마트수산업 선도지구 지정 및 지원에 관한 특례
제294조
제294조(스마트수산업 선도지구 지정 및 지원에 관한 특례) ① 통합특별시장은 통합특별시 내 정보통신기술을 기반으로 한 스마트수산업 육성을 위하여 스마트수산업 선도지구(이하 "선도지구"라 한다)를 지정하고, 선도지구 조성계획을 수립하여 공보에 고시할 수 있다. 이 경우 선도지구 지정 및 선도지구 조성계획 수립 시 시장ㆍ군수ㆍ구청장과 미리 협의하여야 하며, 선도지구의 지정 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통합특별시조례로 한다. ②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통합특별시장이 선도지구를 지정한 경우 수산업 기반시설 구축 및 개선, 스마트 수산업 관련 연구개발, 스마트 수산업 교육 등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