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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설치를 위한 특별법 제289조(귀농어ㆍ귀촌 활성화에 관한 특례)

귀농어ㆍ귀촌 활성화에 관한 특례

제289조

제289조(귀농어ㆍ귀촌 활성화에 관한 특례) 통합특별시장은 귀농어ㆍ귀촌 청년의 안정적인 농어촌 정착을 위하여 통합특별시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업에 대하여 농어촌 정착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1. 귀농어ㆍ귀촌 청년의 농어촌 취업 및 창업 지원 2. 귀농어ㆍ귀촌 청년의 정주여건 지원 3. 귀농어ㆍ귀촌 청년의 능력개발 및 생활 안정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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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설치를 위한 특별법」 제289조(귀농어ㆍ귀촌 활성화에 관한 특례),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9. 7.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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