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수산물 유통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례
제285조
제285조(농수산물 유통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례) ① 통합특별시장은 농수산물의 수급 안정과 유통 체계의 효율화를 위하여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ㆍ제5호ㆍ제12호에 따른 농수산물도매시장(이하 "도매시장"이라 한다), 농수산물공판장(이하 "공판장"이라 한다) 및 농수산물종합유통센터(이하 "종합유통센터"라 한다)의 선진화 및 지역별 유통망의 균형 있는 발전을 위한 지원대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통합특별시는 제1항에 따른 관할구역 내 도매시장 운영에 필요한 자금조달 및 시설 운영 지원을 위한 특별기금을 설치할 수 있으며,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 통합특별시의 일반회계에서의 출연금 2.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제42조에 따른 사용료 3. 기타 기부금 및 후원금 등 ③ 국가는 통합특별시의 도매시장, 공판장 및 종합유통센터가 유기적으로 연계되어 농수산물 유통의 중추적 기능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④ 통합특별시장은 생산자단체 및 소비자단체가 참여하는 운영위원회를 구성하여 주요 정책 및 지원사항에 대한 의사결정을 하여야 한다.